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8년07월21일 21번
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자가 원산지를 2회이상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?

  • ①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1개월 이내
  • ②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2개월 이내
  • ③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
  • ④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5개월 이내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자가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, 해당 업체는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때,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간이며, 이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"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"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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